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알아야 할 4대보험 유의사항 (+고용허가제)

2025-10-31

외국인 근로자대한민국의 국적이 없는 자가 한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외국인 근로자 수는 275,361명으로, 이는 2024년 2분기에 비해 5.88% 증가한 수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인사 담당자들은 이들에게 적용되는 4대보험의 예외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알아야 할 4대보험 유의사항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전면 적용되는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가입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들은 이를 확인해 불필요한 가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제외 대상은?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및 제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 대상 비고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외
- 체류자격 및 체류상태에 따라 제외
-국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예외
건강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 - 일부 단기체류 자격 소지자 제외
-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외
고용보험 특정 체류 자격(교수, 전문직 등) 소지자 또는 의무 가입자(영주, 결혼이민 등) 의무가입자 및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임의 가입 형태
산재보험 모든 외국인 근로자


이때, 각 4대보험별 가입 제외 조건을 상세히 알고, 불필요한 가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국민연금 가입 제외 조건 3가지

대부분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은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이 한국인 근로자에게 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한국도 동일하게 해당 국가의 국민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입니다.

현재 네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총 21개국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국가 명단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

다음으로는 체류자격이나 체류상태가 아래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경우
  • 외국인 체류자격 코드가 다음과 같은 경우: A(외교 및 공무), B(사증 및 무비자 입국), C(단기 방문 및 일시적 활동),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연수), D-6(종교), F-1(방문동거), F-3(동반), G-1(기타)인 외국인

국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른 예외

마지막으로 외교적 신분을 가졌거나, 조약에 다라 국민연금 적용에서 배제된 경우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등

2-2. 건강보험 가입이 제외되는 조건 2가지

건강보험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면제됩니다.

단기체류 비자인 경우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 비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해당 체류 자격 코드: A(외교 및 공무), B(사증 및 무비자 입국), C(단기 방문 및 일시적 활동), G-1(기타)
  • 단, G-1 비자 중에서도 중 G-1-6(인도적체류허가자) 및 G-1-12(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외 다른 방식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구분 대상
외국 법령에 따른 보장 - 프랑스(정부 간 협정, 영주권자 제외)
- 일본(본국에서 의료비 보상)
- 미국
- UN(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 의료보장)
외국 민간보험 가입자 외국 민간 보험(국내 장기체류 이전 가입, 보험료 본인 부담)
회사 계약에 따른 보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단, 회사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의료보장률이 70% 이상일 것
  • 보장 금액, 보장 범위, 수급 빈도에 제한이 없을 것
  •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 관련 의료보장 내용을 포함할 것

이때 보장 금액의 경우, 금액이 10억 원 이상처럼 큰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3.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시 의무가입 대상이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임의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의 체류 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체류 비자
의무 가입 - F-2(거주)
- F-5(영주)
- F-6(결혼이민)
제외 대상 - A(외교 및 공무)
- B(사증 및 무비자 입국)
- C-2(일시취재)
- C-3(단기종합)
- D-1(문화예술)~D-6(종교)
- D-10(구직)
- F-1(방문동거)
- G-1(기타)
- H-1(관광취업)
임의 가입 - C-4(단기취업)
- E(취업 및 근무)
- F-4(재외동포)
- H-2(방문취업)

3.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제도 2가지

3-1.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제도

반환일시금이란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 + 이자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 입니다.

  1. 상호주의 인정 국가: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에게도 같은 환급 혜택을 주는 경우
  2.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한국과 해당 국가 간에 반환일시급 지급 협정이 있는 경우
  3. 특정 체류자격자: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로 일하는 근로자

해당 제도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자격상실 신고 (근로자의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2. 근로자가 직접 반환일시금 신청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이때, 사업주가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 환급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3-2.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정부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고용허가제의 의의와 연혁입니다.

항목 내용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원칙 7일, 예외 3일
고용계약 예외 규정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재고용 신청 가능
신규 허용 업종 호텔·콘도, 임업, 광업, 음식점업(시범 사업 중)
추가 송출국 지정 타지키스탄


또한, 고용허가제에 따라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의 추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보험의 가입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 종류 가입 대상 비용 담당 보험사
출국만기보험 사용자 월 평균임금의 8.3% 삼성화재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사용자 15,000원 서울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근로자 약 40~60만 원(국가별 차이) 삼성화재보험
상해보험 근로자 약 20,000원 삼성화재보험


특히 사용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26조, 제32조).

4.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FAQ

Q.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인데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A. 누락된 기간도 소급해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해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사업주가 누락된 기간 동안의 회사와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누락 시 가산금(50%)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각 보험 공단은 소급가입을 허용하지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실무 Tip: 고의 누락이 아니더라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비자 종류와 가입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 제외 대상인 것을 모르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A. 각 보험공단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해요.

자격상실 신고를 통해 가입 제외를 인정받으면, 그동안 잘못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알아야 할 각 4대보험별 제외 조건 등의 유의사항과 추가 적용 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속한 국가의 4대보험 가입 조건과 관련 제도를 확인하시고 중복 가입이나 미가입 상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고 손쉬운 인력 관리는 샤플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30일 동안 모든 기능이 무료,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