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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할까요?

2025-09-18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대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야간수당 뜻, 지급 기준과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항목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1. 야간근로수당이란?(+야간수당 기준)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는 수당을 뜻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심야 시간대에 근무하는 부담을 고려해 법적으로 추가 보상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야간근로 시간대 : 오후 22시~익일 06시 사이 실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임금 기준: 시급·일급·월급 등 근로계약서 상 통상임금에 50%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와 중복 가능: 야간근로가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에 해당하면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해당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야간근로수당 지급 예외 대상은?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장·야간근로수당 없이 단순 시간급 또는 약정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서 야간수당 지급을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리는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임금을 임의로 낮게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기본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인력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 적용이 제외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주휴일 등 근로조건 작성 후 교부(미작성 시 과태료 부과)
임금명세서 임금총액, 기본급·수당 항목, 근로시간, 공제내역 등 기재 후 교부
최저임금 매년 고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 주휴일(수당) 부여
퇴직금 1년 이상 계속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근로시간 도중)
모성보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해고 예고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시근로자에는 정규직 직원만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실제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기간제 근로자도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주 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시간 제한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내부 규정이나 계약으로 주52시간제 준수 조항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자세히 알아보기 >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 뜻, 지급 예외 대상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항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관리하는 담당자라면 내부 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정적인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손쉬운 5인 미만 사업장 관리 방법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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