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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사유·제출서류·신청 방법 총정리

2025-10-13

퇴직금은 보통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중간정산을 통해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인사담당자는 어떤 상황에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신청 절차와 내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미리 정비하고 사유에 맞는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 신청이 가능한 사유, 중간정산 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사유가 충족되면 회사가 재량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이뤄지면 정산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은 청산된 것으로 보고 다음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는 관련 증빙과 함께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지급하되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1)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 마련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임차)를 체결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이 있고,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해 관련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3)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홍수·지진·화재 등 재난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

파산선고(확정)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금·월세 보증금 필요 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 1회 한정)

(6)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DC/DB)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이전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 경우

(7) 정년 연장·보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등 임금이 감소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8) 소정근로시간 단축 시

사용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그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근로시간 단축 합의)

(9) 법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제도적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신청 사유가 법정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서류의 진위와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뒤 내부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신청과 동시에 진행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 입장에서 꼼꼼한 확인과 자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선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최근 4주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회사 요청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며 퇴직금 중간 지급 후 회사는 중간정산 관련 증빙을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사유별로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사유 필수 서류 비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무주택 확인(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재산세(미)과세증명서 등 2~3종) 무주택 요건 충족 필요. 접수 시점(계약~등기 후 일정 기간) 내 규정 권장
무주택자의 전세금·월세 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가급적 확정일자 포함), 무주택 확인(동일) 실제 거주 목적 확인 가능. 동일 사유 횟수 제한 내규 빈번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고액 의료비 진단서/의사 소견서(“6개월 이상 요양” 명시), 의료비 영수증·세부내역,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요양 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건 충족 필요
자연재해 등 재산 피해 지자체·소방서 피해사실확인서, 수리 견적서/영수증, 피해 사진 재난 사유 해당 및 실손 부담 확인 필요(시점 근접성 확인)
근로자 또는 배우자 파산/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사본(사건번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통상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사건이어야 함
퇴직연금제도 전환(퇴직금 → 연금) 제도 전환 합의·결의 자료(이사회 의사록, 노사합의서, 취업규칙 변경 등), 전환 기준일·대상기간 산정표 기준일 이전분 정산, 이후분은 연금에 적립

4. 인사담당자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유의사항 3가지

✔️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지급 동의 필요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제도라서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승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자는 내규에 따라 사유 적합성, 증빙 완결성, 처리 시점 등을 검토해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또는 반려에 대한 사유를 문서로 남겨 추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제출 서류로 부정 수급 최소화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신청 사유의 사실성, 시점 적정성, 본인 부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발급처 확인 및 원본 대조 후 사본을 보관하고 영수증이나 이체내역을 통해 본인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은 새로 계산

중간정산일까지의 근속기간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후 퇴직금은 다시 0일부터 새로 쌓입니다. 최종 퇴직 시에는 구간별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입사일 ~ 중간정산일(전일)까지를 A구간, 중간정산 다음 날 ~ 최종 퇴직일까지를 B구간이라고 할 때 평균임금은 각 구간의 정산(또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별도 계산해 지급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별도로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A. 아니요, 공통으로 정해둔 단일 양식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인적사항, 신청 사유·요건 등 신청서에 꼭 넣어야 할 항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없을 경우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처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법에서 허용한 제도이므로 각 사업장은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근로자의 입·퇴사 정보 등 근태 데이터를 꼼꼼히 관리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시 승인·반려 사유 기록과 지급 내역 고지를 철저히 해 관련 분쟁과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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