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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 기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지각 시 임금 공제·결근 처리)

2026-02-16

많은 사업장에서 지각은 비교적 자주 일어나지만,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임금 공제나 인사상 조치와 연결되는 순간부터는 단순한 근태 관리 차원을 넘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지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운영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적으로 정해진 지각 기준이 있나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지각'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지각 기준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이 오전 9시로 명시되어 있다면, 9시 1분부터는 원칙적으로 ‘지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5~10분 정도의 유예시간을 운영하여 출근시간 이후 5분 또는 10분까지는 유예로 두고 그 이후부터 지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지각 처리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임금 공제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분 늦었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차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관리 방식도 가능합니다.

✔️ 지각 누적에 따른 연차 차감

  • 예) 월 3회 이상 지각 시 연차 0.5일 차감

✔️ 상여금·성과급 감액

  • 평가 기준과 감액 비율이 명확해야 함

✔️ 결근 간주 규정

  • 예) 지각 3회 = 결근 1회 (단, 인사관리·평가 목적)

여기서 핵심은 취업규칙상 근거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입니다.

3. 지각 기준 운영 시 주의사항 3가지

① 취업규칙에 반드시 명시하세요

지각은 단순한 관리 편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조건의 일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근로시간·임금·징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출근 예정 시각을 5분 초과한 경우 지각으로 본다.
  • 월 3회 이상 지각 시 경고한다.
  • 지각 시간은 분 단위로 임금에서 공제한다.

모호한 표현보다 누가 보더라도 동일하게 해석 가능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② 임금 공제와 징계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지각 발생 시 인사담당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금 정산의 문제인지, 징계 사안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임금 공제는 미근로 시간에 대한 정산의 개념이지만, 반면 징계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므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하니다.

징계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검토되는데요.

  • 반복적으로 발생했는가
  •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는가
  •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가
  •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가

특히 감봉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까지 적용되므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③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세요

지각 관리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은 선별 적용인데요.

처분 정도의 차이나 부서마다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 동일 기준이라면 적용 역시 동일해야 합니다.

4. 지각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 체증으로 늦은 경우도 지각인가요?

A. 네,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통상적인 교통 상황을 고려해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대규모 사고 등 불가항력적 상황은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Q. 지각 3회를 결근 1회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네,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태 관리나 인사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 공제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분씩 3회 지각했다면 총 30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결근 1일로 보아 하루치 임금을 차감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3회 = 결근 1회’ 규정은 일반적으로 근태 누적 관리, 경고 기준, 인사 평가 또는 징계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지각이 반복되면 바로 징계할 수 있나요?

A. 바로 징계하기보다는 반복성, 업무 영향, 취업규칙 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각이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곧바로 감봉이나 정직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징계는 비례의 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단순한 수회의 지각만으로 중징계를 내리면 과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지각 시 직원의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A. 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연차 차감의 기준을 근로자의 지각 횟수가 아닌 누적 시간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잦은 지각,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

지각 관리는 단순히 몇 분 늦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어떤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성원을 얼마나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이 되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사업장에 마련된 지각 기준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근태 관리 체계를 정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간편한 근태 관리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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