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 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단순한 보상 절차를 넘어, 정부의 점검·감독 강화와 함께 점점 더 엄격하게 운영되는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산재 인정과 예방 모두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인사담당자는 산재가 언제 인정되는지, 어디까지가 산재 범위인지, 발생 시 어떤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절차,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과 실무자가 가장 헷갈리는 FAQ까지 실무 관점에서 산재 처리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즉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등을 가리키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와 산재의 연관성이 입증될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됩니다. 이 중 출퇴근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유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먼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하고, 동일한 작업이나 설비로 인해 추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정도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비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고, 사고 당시 설비의 상태나 작업 환경을 사진·CCTV 등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조치 이후에는 사고 사실을 사업주·담당 임원·안전관리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사고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면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하면 좋습니다.
사고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대응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산재 여부 판단 과정에서 회사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접수, 직접 접수 또는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요양급여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경우,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의 업무 관련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회사는 공단의 사실 확인 요청이나 현장 조사에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는 공단에서 부담하며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요양 4일차부터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산재 휴업을 근태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고, 산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책임을 수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작업 방법·설비·교육 방식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회사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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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야만 산재 신청이 가능했던 ‘사업주 날인제도’가 폐지되며 현재는 근로자 단독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공단에서 ‘의견서’ 요청이 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거부는 산재 은폐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네, 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산재 승인 절차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별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의사 진단 기준으로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부과 여부와 금액은 노동부에서 판단합니다.
A.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아래 조건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산재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A. 아니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산재 요양 중 및 요양 종료 후 30일간은 해고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요양 중이라도 계약 만료일에 맞춰 퇴사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의 기본 개념과 실제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처리 절차,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그리고 실무자 FAQ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재 처리는 산재가 발생했을 때 법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처리하는 관리 역량의 문제입니다. 사고 자체보다 더 큰 리스크는 산재를 축소하거나 절차를 놓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사실을 기록하고 기한을 준수하는 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