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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까지 챙겨야 해 HR 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급여·상여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회사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이후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하거나 추가 납부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세율 구간부터 과세표준 계산 방법, 간이세액표 활용법까지 HR 담당자가 실무에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다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은 무엇이 다르고, 왜 급여에서 함께 공제되는 걸까요?
근로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급여·상여·각종 수당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흔히 '근로자 소득세'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법적 명칭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가 직접 계산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HR 담당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합니다.
즉, 급여 지급부터 원천징수, 연말정산까지 각 단계의 계산과 신고·납부 기한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가 비슷한 직원인데도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월급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높아질수록 무조건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에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구간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한 번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 세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세율 구간은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을 계산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최신 세법을 확인하세요!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소득, 소득공제 항목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나 차량운전보조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세는 '월급 × 세율'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세율과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가 빠져나가지만, 내 급여에서 어떤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단순히 연봉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전체적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급여액 → ② 근로소득금액 → ③ 과세표준 → ④ 산출세액 → ⑤ 결정세액
총급여액 계산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해 총급여액을 구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 차량운전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계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실제로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24% 구간에 해당하므로,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입니다.
결정세액 및 최종 납부세액 계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됩니다. 이후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가 낮을수록 높은 비율이 적용되며, 총급여 구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라면 350만 원 + (총급여 − 500만 원) × 40%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같더라도 비과세 소득이나 각종 공제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는 급여에서 소득세를 얼마나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기준이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이 정한 월급여별 원천징수 세액 기준표입니다.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액이 근로자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 세금 신고 → 원천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이동합니다.
2. 해당 월의 급여액(비과세 소득 제외), 공제대상 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를 확인합니다.
3. 조회된 세액 중 근로자가 선택한 80%, 100%, 120%의 원천징수 비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100%를 기본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와 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미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1년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금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선택해 매월 받는 실수령액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납부하는 세금의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줄어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직원의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은 단순히 급여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급여 수준과 부양가족 수, 비과세 소득 등을 반영해 매월 원천징수한 뒤,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을 다시 정산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함께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10만 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만 원을 더해 총 11만 원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구조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증가하면 원천징수 세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비과세 소득 등에 따라 원천징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같은 연봉인데 왜 세금이 다르냐"고 문의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차이를 기준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은 1년 동안 납부할 세금을 미리 나누어 내는 성격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합니다. 실제 세금이 더 적으면 환급, 더 많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며, 차액은 다음 해 2월 급여 등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HR 담당자는 매월 원천징수액만 확인하기보다 연말정산에서 최종 세액이 정산된다는 점까지 함께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인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간이세액표에서 세액을 찾는 것만이 아닙니다.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근무일수 등 급여에 반영되는 정보가 정확해야 원천징수할 세액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급여 지급 전부터 원천징수세액 납부까지, 인사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월 급여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 여부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 계산 전에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선택했다면 해당 비율을 적용하고, 별도의 선택이 없다면 100%를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 입사자는 해당 월에 실제 지급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하며, 상여·성과급처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지급 대상 기간 등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일뿐 아니라 원천징수세액 납부일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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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정확하게 관리하려면 원천징수세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되는 급여와 근태 데이터부터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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