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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 기준, 우리 회사도 적용 대상일까? (+체감온도별 조치)

2026-04-23

2025년 기준 온열질환 산재승인 건수는 10년 내 가장 많았으며,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 절반을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는 기온이 조금 높은 정도로 인식하거나, 단순한 현장 이슈로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폭염과 온열질환은 더 이상 단순한 날씨의 영향이 아닌 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안전 리스크로 명확히 규정되었는데요. 따라서 인사담당자 역시 근태관리와 인력 운영 관점에서 폭염 대응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염작업의 기준부터 체감온도별 조치 사항,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폭염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폭염작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단순히 '덥다'는 체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상 폭염은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상현상을 의미하는데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C 이상의 작업 환경에서 하루 2시간 이상 이루어지는 작업을 말하며,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체감온도는 단순한 기온이 아니라 기온과 습도를 함께 반영한 수치로, 기온 30°C에 습도 60%면 체감온도는 이미 31°C에 도달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빠르게 폭염작업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체감온도 측정은 바닥에서 약 1.2~1.5m 높이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기상청 날씨 앱 또는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통해 실시간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 체감온도별 조치 사항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조치의 강도와 의무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단일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체감온도 구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감온도 33°C 이상에서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공정상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쿨링조끼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하는 대체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재난·사고 수습, 콘크리트 타설, 공항·항만 운영 등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무런 대체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하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구분 의무/권고 조치 비고
31°C 이상 의무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휴식시간 부여 중 1개 이상 시행 31°C 초과 상태가 지속될 경우 휴식 의무 추가
33°C 이상 의무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 10분 휴식으로 대체 가능
35°C 이상 권고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 14~17시 옥외작업 가급적 중지 -
38°C 이상 권고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온열질환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3.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2025년 7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39조 제1항 제7호가 개정·시행되면서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사업주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됐는데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 사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현장에 안전팀이 있더라도 온열질환 예방 조치는 HR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영역입니다. 인사담당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기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 온·습도계 상시 비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측정 방법은 어디까지나 실무 참고 사항이고, 비치 자체는 법적 의무입니다.

장비가 없으면 체감온도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

작업 투입 전 증상, 예방법, 응급조치 방법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TBM(Tool Box Meeting)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체감온도·조치사항 기록 및 보관

체감온도와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은 일자별로 기록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추후 점검이나 사고 발생 시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 그늘진 휴게공간 제공

옥외 작업이 있는 경우 체감온도나 작업시간과 관계없이 그늘진 휴게공간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소금·음료수 상시 비치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환경이라면 소금과 음료수를 작업장 전반에 비치해 근로자가 언제든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현장은 임시 휴게시설, 냉방기기 임대비, 생수 등 관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모성 물품 한도는 2025년 2월부터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폭염작업 보건조치를 적용해야 하나요?

A. 네, 작업 환경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냉방 사무실은 체감온도 31°C 미만인 경우가 많아 제외되지만, 냉방 설비가 없거나 가동이 불충분한 실내 작업장은 반드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Q. 체감온도 기록은 어디에 보관하며, 보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기 일지나 엑셀도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점검 및 감사 대응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HR 솔루션을 통한 디지털 관리를 권장합니다.

Q. 휴식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현장은 그대로 작업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재난 수습이나 콘크리트 타설 등 법적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인용 보냉장구(쿨링조끼, 넥밴드 등) 지급은 필수입니다. 예외 사유라는 이유로 아무 대체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하면 위법입니다.

Q. 온열질환 발생 시 반드시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네, 산재 보고를 포함한 단계별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발생 즉시 고용노동부 산재 보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보건조치 이행 여부 재점검, 재발방지 계획 수립, 복귀 근로자에 대한 열순응 프로그램 재적용 등의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폭염작업의 기준과 체감온도별 조치 사항, 그리고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법적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폭염 대응, 특히 온열질환은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관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조직의 폭염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근태·인력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가 빠짐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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