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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전 꼭 점검해야 할 체크포인트 4가지 (+건강보험 신고 면제)

2026-01-08

매년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즌이 되면 인사 담당자들은 ‘작년에 신고한 급여와 일치하는지’, ‘퇴사자는 빼도 되는지’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신고하면 보험료 추가 납부나 가산금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업무임에도 부담이 큰 작업이죠.

이번 글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 4가지와 함께, 보험별 신고 기간, 그리고 변경된 건강보험 신고 기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과 방법은?

보수총액이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 합계로, 이를 기준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별 신고 기한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 신고 기한: 매년 5월 말까지
    • 신고 대상: 전년도 중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주
    • 신고 방법: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한 경우,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되어 원칙적으로 자동 정산됩니다. 다만, 자료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EDI, 인터넷, 우편·팩스 신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신고 기한: 매년 3월 15일까지
    • 신고 대상: 전년도 근로자 기준
    •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리번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면제

2025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3월 10일까지 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오류
  • 신고 기간 불일치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 신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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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신고 시 점검 체크포인트 4가지

📍요약 가이드

구분 체크 포인트
비과세 항목 급여 항목별 과세·비과세 구분이 정확한지
퇴사자 전년도 퇴사 시 상실 신고 및 보험료 정산 여부
휴직자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 여부
중도 입사자 우리 회사 지급 기간과 보수 범위
알바·일용직 연중 실제 급여 지급 및 보험 적용 여부

1.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보수총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과세 보수에 포함하면 보험료 과다 납부 또는 추후 정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주요 항목
    • 식대
    • 자가운전보조금
    • 연구 보조활동비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 일직료·숙직료·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 국가·지방단체가 지원하는 보육·육아 수당
    •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 원 이내
    • 학자금
    • 직무발명보상금
    • 국외 근로소득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2. '퇴사자'와 '휴직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보수총액 신고는 신고 시점의 재직 여부가 아니라, 전년도 보험 가입 이력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 퇴사자: 회사를 그만둘 때 이미 ‘상실 신고’를 하면서 보험료를 정산했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휴직자: 직원에게 휴직 기간 동안 보수를 조금이라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신고 대상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보험 적용 방식과 근무 월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연도 중 입사자'는 우리 회사에서 받은 보수만 포함해야 해요.

연도 중간에 새로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우리 회사에서 실제로 지급한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전 직장 보수 포함 X: 우리 회사 입사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보수만 합산
  • 첫 달 월급 체크: 입사 첫 달에 며칠만 일해서 ‘일할 계산’으로 나간 급여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검토

4. '알바생·일용직’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요.

정직원 위주로 보수총액을 정리하다 보면, 하루·이틀만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 근로 제공 여부’가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간 근무자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 신고가 되었던 일용직
  • 주말·단기 프로젝트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 인사 명부에는 없지만 급여 지급 후 원천세 신고가 된 인원

만일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근로자를 보수총액 신고에서 누락하면, 고용·산재보험료 추징 또는 차년도 보험료 정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인사 담당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지점과, 2025년부터 변경되는 건강보험 신고 기준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단순 입력 작업이 아니라, 급여대장·국세청 신고 자료·근로자 현황을 함께 맞춰보는 정산 업무입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자들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대조하고 검토해 불필요한 가산금과 정정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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