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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 근태불량과의 차이)

2025-12-30

직원의 지각, 업무 지연, 지시 불이행이 반복되면 인사담당자는 자연스럽게 근무태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징계나 해고를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면 근무태만이나 근태불량을 어떻게 구분하고 관리해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이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조치를 진행할 경우 의도와 달리 부당징계나 부당해고로 이어질 위험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실무에서 가장 헷갈려 하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의 차이부터 근무태만 관리 기준 및 증빙 자료, 대응 절차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의 차이는 무엇일까?

근무태만은 법률에 직접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주로 근무 태도와 직무 수행 방식이 문제 되는 영역입니다.

  • 업무 지시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근무 중 잦은 이탈로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 형식적으로 출근은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반면 근태불량은 비교적 명확한 시간·출결 중심의 개념으로 반복적인 지각·조퇴, 무단결근, 근무시간 미준수처럼 객관적인 근태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즉, 근태불량은 시간·출결의 문제, 근무태만은 근무 태도와 직무 수행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근무태만, 법적 정의가 없어도 관리 기준은 필요해요!

법은 정당한 해고 사유나 징계의 정당성처럼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만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근무 실태와 회사가 확보한 입증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예를 들어 단순 지각·결근 같은 근태 기록 문제를 근무태만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성과 부진을 태도 문제로 간주해 근무태만으로 처리하는 경우,

또는 사전 경고나 개선 기회 없이 바로 징계·해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의 특정성이 부족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징계·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근무태만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관리·입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요. 관리 기준과 함께 실제 분쟁 단계에서는 결국 회사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근무태만 입증 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증거

① 객관적인 근태 기록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이탈 기록, 반복적인 지각·조퇴 패턴 등은 근무태만을 뒷받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근태불량 요소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근무태만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무 중 장시간 자리 이탈이나 업무 외 활동 시간처럼 일시와 상황이 명확한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② 업무 지시·피드백 기록

근무태만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업무 지시와 이에 대한 피드백 기록입니다. 업무 지시 메일, 개선 요청서, 성과 피드백 등이 체계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특히 다음 흐름이 시간 순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언제, 어떤 업무를 지시했는지
  • 기한은 언제였는지
  • 실제 이행 여부는 어떠했는지
  • 이에 대해 어떤 피드백이나 경고를 했는지
  • 이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또는 재발했는지

③ 사내 메신저·메일 기록

사내 메신저나 이메일 기록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감정적인 표현이나 업무와 무관한 잡담 일부를 발췌한 내용은 오히려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 지시와 기한 확인, 반복적인 미이행 사실을 정리한 요청,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처럼 업무 맥락이 명확한 기록은 근무태만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확보해야 할 기록

  • 업무 지시 및 기한 확인 메시지
  • 반복적인 미이행 사실을 정리한 요청
  •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

4. 근무태만 관리 시 단계별 프로세스

근무태만 문제는 단발성 조치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누적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거쳐야 이후 징계나 해고 단계에서도 회사의 판단이 보다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 | 문제 인지 및 기록

근무태만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문제의 발생 일시와 구체적인 내용, 업무에 미친 영향 등을 즉시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 초기 기록은 이후 모든 관리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 | 구두 경고 및 면담

공식적인 징계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면담 일시와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분쟁 시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단계 | 서면 경고

구두 경고 이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주의 수준을 넘어 서면 경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개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등을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야 하며 이는 이후 징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 절차가 됩니다.

4단계 | 징계 절차 개시

서면 경고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5단계 | 해고 검토

여러 차례의 경고와 징계, 그리고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만이 반복되는 경우에 한해 해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해고는 근무태만 관리 프로세스의 최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며 앞선 단계들이 모두 충실히 이행되었는지가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5. 근무태만 관리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무태만 관리 과정에서 직원 동의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경고나 징계 통보 시 근로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징계나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사전 통보 여부와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경고나 개선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서면 경고나 개선 요청서에 수령 확인 서명을 받거나 이메일·전자문서 등 송부 사실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회사 입증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Q. 근무태만 관리 기록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A. 최소한 분쟁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무태만은 징계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관련 기록은 단순 인사 참고용이 아니라 분쟁 대비용 증거 자료에 해당하는데요.

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될 수 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징계·해고 판단이 확정되었다고 바로 기록을 폐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기록은 분쟁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무태만은 단순히 근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인상이나 평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로 관리해왔는지가 중요한 영역입니다.

인사담당자는 근무태만과 근태불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사전 경고와 개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 글을 참고해 우리 회사의 근무태만 관리 기준과 기록 체계를 한 번 점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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