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식대는 많은 기업에서 당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복리후생 제도 중 하나지만 비과세 요건과 비용처리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 급여와의 구분 처리, 지급 방식에 따른 관리 기준은 인사담당자가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 식대 비용처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비과세 요건부터 지급 방식별 운영 포인트, 주의사항과 FAQ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 직원 식대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 중 일정 금액까지를 근로소득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든,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비용처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오류나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직원 식대는 단순한 복지 항목이 아니라 급여·세무·복리후생 관리가 함께 고려돼야 하는 영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식사 지원이어야 하며,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영수증 제출 의무는 없지만 실무에서는 사내 규정에 식대 지급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금액이 정리되어 있어야 세무상 실비변상적 성격을 인정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전 직원에게 합리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구조여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는 식대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고 비과세 금액을 정확히 관리함으로써 급여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식대는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조직의 복리후생 정책을 보여주는 제도인데요. 지급 방식에 따라 직원 체감도와 운영 효율이 달라지므로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식대는 관리가 간편한 반면, 급여와 명확히 구분해 비과세 한도 내에서 일관되게 운영해야 합니다. 식권이나 모바일 쿠폰을 활용하는 방식은 직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지급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형평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를 활용한 식사 제공이나 구내식당 운영은 조직 차원의 복지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급 수단보다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제도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급 대상·금액·지급 방식이 담당자나 시점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표준화된 규정 양식으로 기준을 통일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대 비용처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 관리 미흡과 운영 기준의 불명확성입니다.
월 20만 원을 초과한 식대는 반드시 과세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연말정산 수정이나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직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까지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재택근무·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출근 형태와 식대 지급 기준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인사담당자는 급여 데이터와 원천징수 내역, 4대보험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식대 역시 단기적인 편의보다 지속 가능한 운영 기준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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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월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4대보험료 또한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식대로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20만원은 비과세, 5만원은 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A.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식대 비과세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를 포함한 복리후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규정 수립과 사내 공유 절차입니다.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 기준을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규정으로 정리해두면 제도 운영 원칙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샤플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면 복리후생 규정을 전사에 손쉽게 공유하고 직원의 열람 여부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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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식대는 급여·세무·복리후생 관리가 동시에 연결되는 실무 영역인 만큼 이번 글을 참고해 우리 조직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