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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도 근로시간인가요? (+ 시업⋅종업시간)

2024-04-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바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먼저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이 달라진 경우,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시업⋅종업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시업⋅종업시간이란?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 중 어떤 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 등에 시업⋅종업시간을 명시하여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업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시작한 시간을, 종업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업무가 종료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ex. 9:00~18:00)

2.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예시를 통해 조기출근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조기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1. 근로자가 업무 시작 전 회의 참석을 위해 조기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시작 시간 전에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업무상의 교육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회의 시간 즉, 회의 참여를 위해 근로자가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참석을 의무화한 회의일 경우, 근로자는 회의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나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자는 해당 회의의 시작시간을 근로자의 시업시간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에 따라 회의에 불참한 근로자에게 급여 공제와 같은 특정 제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기 01254-13305).

예시 2. 근로자가 출장지에 조기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혹은 승인으로 출장지에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빠르게 이동하여 업무를 시작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기출근한 시간을 시업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가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장 · 외근 시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 알아보기 >>

예시 3.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조기출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조기출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을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조기출근 시간이 시업시간인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1)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조기출근이 불가피하여 조기출근 사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유지되고 있고 2) 이에 대해 사용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의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창원지법 2016. 10. 20, 2016가소2735).

▪️ 조기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시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한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기출근을 지시한 상황이 없으며, 근로자 또한 사용자에게 사전에 조기출근 사실을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2. 근로자가 작업 전후 기계 기구의 정비 점검 및 정돈을 진행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 시작 전후에 진행한 기구 점검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단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점검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근로자가 조기출근한 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근로자의 조기출근 시간이 시업시간으로 간주되어 근로시간에 포함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조기출근한 시간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자세히 알아보기 >>

지금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시업⋅종업시간에 대해 알아보고, 예시를 통해 조기출근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근로시간의 판단 기준 및 상황에 대해 이해하시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시업⋅종업시간 관리도 간편하게, 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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