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분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도 대비 22.4% 증가한 55만 2,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주는데요.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이처럼 근로자가 겸업 혹은 부업을 하는 경우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 이중가입 시 보험별 적용 여부, 보험료 계산법과 연말 정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은 근로자가 겸업, 부업 등을 통해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4대 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거나 불필요한 가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각 보험별 가입의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산 및 처리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겸업 근무자가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의 합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소득월액은 근로자가 받은 근로 소득의 월 평균 금액이며, 기준소득월액은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제거한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소득월액에는 정해진 한도가 있는데, 이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라고 하며,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는 637만 원으로 규정돼있으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겸업 근무자가 두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두 사업장의 소득월액 합이 637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637만 원에 보험료율을 곱해 총 부담 보혐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후 각 사업장이 납부할 보헙료는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소득월액의 합: 200만 원 + 800만 원 = 1,000만 원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초과
→ A회사의 보험료: 286,650원 x 20% = 57,330원
→ B회사의 보험료: 286,650 x 80% = 229,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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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은 건강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보수월액은 월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계산과 동일하게 보수월액 또한 정해진 한도가 있으며 이는 2025년 기준 1억 2,7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의 소득월액을 합친 금액과 한도액을 비교해야 하는 반면,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아래 기준의 순서에 따른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 대한 피보험자격을 얻게 됩니다.
① 통상임금이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만일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도 주된 사업장을 결정할 수 없다면, 근로자가 주된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역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의 가입 및 적용 범위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별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상이하므로 이를 확인해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이미 이중으로 가입됐다면 주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측에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민원접수/신고-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란에서 가능하며, 고용보험 자격이 취소되면 과납된 보험료는 근로자 혹은 회사에게 환급됩니다.
겸업 근로자는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을 정해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주된 사업장에 제출해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합산 신고를 놓쳤거나 합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각 사업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겸업 근로자의 4대보험 이중가입 시 적용 여부, 보험료 계산과 연말 정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욱 증가할 전망인 만큼, 인사담당자들은 4대보험 이중가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료를 계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