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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 FAQ 5 | 시기·월차·수당 총정리

2025-11-27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는 일반 연차와 발생 조건·시점이 달라 실무에서 관리하기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월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일까지 제각각이기 때문에 촉진 시기 계산이나 수당 지급 여부에서 계산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와 시기, 미사용 수당 지급 기준 등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질문 5가지를 중심으로 연차촉진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사용촉진 대상인가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차도 연차촉진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는데요. 해당 월차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란?

월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며 각 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대 11일의 월차가 발생하는데요, 월차는 최대 11개의 서로 다른 소멸일을 가지기 때문에 각 월차별로 연차사용촉진 일정(6개월 전 통지)도 각각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연차촉진 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 월차 발생일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매월 1일씩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사용기한 6개월 전 통지 → 10일 내 사용계획 제출 → 사용시기 지정) 역시 각 월차별로 별도의 일정을 갖게 되는데요.

월차 발생일이 다르면 촉진 기준일과 시기 지정 가능일 전체가 모두 달라지므로 개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3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항목 발생일 사용기한 촉진 시작 시기 지정 가능일
3월 근속분 2025.4.1 2026.3.31 2025.9.30 2025.10.10 이후
4월 근속분 2025.5.1 2026.4.30 2025.10.31 2025.11.10 이후
5월 근속분 2025.6.1 2026.5.31 2025.11.30 2025.12.11 이후

💡 인사담당자를 위한 TIP

월차는 발생월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월차별 촉진 시점 역시 전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달 촉진 기준일을 수기로 계산하기보다는 Excel 템플릿이나 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계산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샤플로 쉽고 간편하게 연차 촉진하는 방법 알아보기 >

3. 1년 미만 근로자가 입사 1년이 되면 기존 월차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미사용 월차는 각 발생일 기준으로 개별 소멸일까지 유지되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새로운 연차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월차와 새로 부여된 연차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차는 연차 15일과 통합되지 않으며 각각의 소멸일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입사 1년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 월차가 소멸되거나 연차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월차는 월차대로, 연차는 연차대로 각각의 소멸 기준과 촉진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촉진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근로자가 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촉진 절차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모든 미사용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법한 촉진 절차와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이 면제되는 경우

  • 사용기한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사용 촉구 통지 : 각 월차의 소멸일 기준으로 6개월 전에 월차가 소멸 예정이니 기간 내 사용해 달라는 안내를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통지 후 10일 이내에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것 : 사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용시기 지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야 함 :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월차 사용일을 직접 지정하고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전체 절차에 대한 명확한 증빙 확보 :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더라도 증빙이 없으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전자문서, 이메일 발송 기록, 근태관리 프로그램 내 수령 확인 기록 등 증빙 가능한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5. 취업규칙에서 입사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이라고 정한 경우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한가요?

연차촉진은 가능하지만 촉진 기준일은 반드시 법정 소멸일(입사 후 1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이 복리후생 확대 차원에서 월차·연차 사용기한을 회사 규정으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수당 면책 효과는 회사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소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즉, 회사 규정일(입사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과 법정 소멸일이 다르더라도 촉진은 입사 후 1년을 기준으로 1차·2차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연차사용촉진은 왜 법정 소멸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연차사용촉진의 기준 시점은 회사 규정이 아니라 법정 소멸일(입사 후 1년)인데요.

그 이유는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법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을 때에 한해 해당 연차에 대해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수당 면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 여부는 오직 법에서 정한 소멸 기준을 충족했는지로 판단하며 기업이 임의로 정한 별도의 사용기한을 기준으로 촉진 절차를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매월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라 일반 연차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월차 발생 → 소멸일 관리 → 연차사용촉진 절차 → 증빙 보관까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두면 연차 관련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우리 회사의 월차·연차 운영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 안정적인 휴가 운영 기준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촉진 쉽고 간편하게 시작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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