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차는 일반 연차와 발생 조건·시점이 달라 실무에서 관리하기 까다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매월 개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일까지 제각각이기 때문에 촉진 시기 계산이나 수당 지급 여부에서 계산 오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촉진 절차와 시기, 미사용 수당 지급 기준 등 인사담당자가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질문 5가지를 중심으로 연차촉진 운영 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차도 연차촉진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는데요. 해당 월차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1일씩 발생하며 각 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대 11일의 월차가 발생하는데요, 월차는 최대 11개의 서로 다른 소멸일을 가지기 때문에 각 월차별로 연차사용촉진 일정(6개월 전 통지)도 각각 다르게 계산해야 합니다.
각 월차 발생일을 기준으로 개별 계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매월 1일씩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사용촉진(사용기한 6개월 전 통지 → 10일 내 사용계획 제출 → 사용시기 지정) 역시 각 월차별로 별도의 일정을 갖게 되는데요.
월차 발생일이 다르면 촉진 기준일과 시기 지정 가능일 전체가 모두 달라지므로 개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차는 발생월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월차별 촉진 시점 역시 전부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달 촉진 기준일을 수기로 계산하기보다는 Excel 템플릿이나 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 계산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사용 월차는 각 발생일 기준으로 개별 소멸일까지 유지되며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는 새로운 연차 15일이 별도로 발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 월차와 새로 부여된 연차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월차는 연차 15일과 통합되지 않으며 각각의 소멸일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즉, 입사 1년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 월차가 소멸되거나 연차와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월차는 월차대로, 연차는 연차대로 각각의 소멸 기준과 촉진 절차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는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정해진 촉진 절차를 모두 완료했음에도 근로자가 월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촉진 절차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모든 미사용 월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법한 촉진 절차와 증빙 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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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은 가능하지만 촉진 기준일은 반드시 법정 소멸일(입사 후 1년)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이 복리후생 확대 차원에서 월차·연차 사용기한을 회사 규정으로 연장할 수는 있지만 연차사용촉진에 따른 수당 면책 효과는 회사 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소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즉, 회사 규정일(입사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과 법정 소멸일이 다르더라도 촉진은 입사 후 1년을 기준으로 1차·2차 통보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연차사용촉진의 기준 시점은 회사 규정이 아니라 법정 소멸일(입사 후 1년)인데요.
그 이유는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법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적법한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을 때에 한해 해당 연차에 대해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수당 면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면책 여부는 오직 법에서 정한 소멸 기준을 충족했는지로 판단하며 기업이 임의로 정한 별도의 사용기한을 기준으로 촉진 절차를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는 매월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구조라 일반 연차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월차 발생 → 소멸일 관리 → 연차사용촉진 절차 → 증빙 보관까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두면 연차 관련 분쟁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우리 회사의 월차·연차 운영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더 안정적인 휴가 운영 기준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