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시간·분 단위 연차 사용을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30분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를 받는 인사담당자들이 많습니다. 시간·분 단위 연차는 잘 설계하면 유연한 근무 문화를 만들 수 있지만, 기준 없이 운영하면 오히려 인사 리스크가 커지는 제도인데요. 이때 연차 차감 기준, 근태 처리,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도입을 결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30분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실무에서 안전하게 시간·분 단위 연차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야 할 기준까지 인사담당자의 관점에서 정리해봤습니다.
30분 단위 연차 사용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지만, 회사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과 부여 일수는 규정하고 있지만, 연차를 반드시 ‘1일 단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03.7.23, 근기 68207-934)에서도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되,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나누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분 단위 연차는 법이 직접 보장하는 사용 방식은 아니지만,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허용할 경우 운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경우,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하면 연차 차감이나 사용 범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취업규칙·단체협약·연차 운영 규정 등 내부 기준에 근거를 명확히 두어야 합니다.
시간·분 단위로 연차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항목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내부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분 단위 연차를 운영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기준은 ‘최소 사용 단위’입니다. 이 기준이 모호하면 연차 사용이 개별 합의의 영역이 되고, 관리 부담과 분쟁 리스크가 빠르게 커집니다. 실무에서 선택 가능한 단위와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 Tip: 최소 사용 단위는 회사가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정해야 합니다.
반차와 시간 단위 연차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두 제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사전에 정해야 사용 기준 혼선과 분쟁을 에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하루에 ‘반차’ 또는 ‘시간 단위 연차’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 이 경우, ‘반차’라는 표현은 관행적으로만 사용하고 규정상 휴가는 모두 시간 단위 연차로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분 단위 연차를 허용한다면, 연차 사용·차감·잔여 관리의 기준은 반드시 ‘시간’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1일 연차인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30분을 사용할 경우 0.5시간, 1시간을 사용할 경우 1시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는 법적으로 ‘일’ 단위이므로, 연차 촉진이나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등을 위한 환산 기준은 아래와 같이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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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분 단위 연차 제도를 도입하면 구성원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인사담당자의 업무는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사용 단위별 차감 기준, 잔여 연차 계산, 휴가 유형별 적용이 엇갈리면서 수기 관리나 엑셀로는 오류와 문의를 막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시간·분 단위 연차는 ‘허용 여부’보다 어떻게 일관되게 관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샤플의 [휴가] 기능을 활용하면 한 곳에서 휴가를 관리할 수 있어요! 회사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분 사용 단위를 설정할 수 있어 간편하고,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휴가를 신청하면 관리자는 바로 확인 후 승인할 수 있어 운영이 매끄러워요. 또한 휴가 발생·사용·잔여·소멸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돼, 관리자는 구성원별 휴가 현황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어 누락 위험이 없어요.
시간·분 단위 휴가 제도, 수기 관리로 버거워지기 전에 샤플로 신청–승인–현황 관리까지 깔끔하게 관리해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30분 연차 사용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부터, 실무에서 안전하게 시간·분 단위 연차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야 할 기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시간·분 단위 연차 제도를 도입할 때, 적절한 근태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세부 항목을 명확히 정해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