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조항별로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와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는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신고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작업중지 범위 확대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건설업 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시행 시기별로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등 핵심 조항을 구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시행일별 주요 개정 내용과 현장 점검 사항을 정리합니다.
이번 개정은 모든 조항이 같은 날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항별로 시행 시기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조항의 시행일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면 이미 시행된 의무를 뒤늦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되는 조항은 건설업과 수출 목적 기계 수입 사업자에게 바로 영향을 줍니다. 반면 작업중지권 확대, 과징금 신설, 포상금 제도 등 현장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조항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공포될 예정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는 위험 신고를 무시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험 보고 접수 → 즉각적인 현장 확인 → 조치 이력 기록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는 내부 보고나 승인을 거쳐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절차를 마련할 때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도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명령에 대응할 절차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명령과 이행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조치 이력을 기록하고,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2027년 1월 2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행위와 지급 금액,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므로 관련 입법예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계기로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28일부터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부과됩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영업이익의 5%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에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말소·취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건설업 등록처럼 등록이 필요한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조항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설공사 발주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도급인과 다른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업 외 업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하위법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청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도 부과됩니다.
폭염·한파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제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기상 이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목적의 제조·수입과 수출 목적의 제조에 대해 안전인증이 면제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 목적의 수입도 면제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므로, 관련 사업자는 이미 적용되는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중지권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위험 보고가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내부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험 보고가 누락되거나 조치 이력이 남지 않으면 사후 분쟁이나 감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대응 절차는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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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했을 때 현장 관리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련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각 대응 → 위험 확인 → 조치 완료 기록’은 사업장 내부 대응 절차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절차를 내부 규정에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작업중지 요청에 일관되게 대응하려면 교대 근무자와 신규 입사자 등 현장 구성원에게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샤플(Shopl)의 [공지 및 설문]으로 대응 절차와 관련 안내를 전달하고, 구성원별 공지 확인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게 공지를 다시 보낼 수 있어, 여러 사업장에 절차를 안내하고 전달 누락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조항마다 시행 시기와 적용 업종이 다르므로, 고용노동부의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공포 일정을 업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법의 큰 틀은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A.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은 조항별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작업중지권 확대와 과징금 제도는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폭염·한파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는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확대 적용되므로, 업종별 시행 일정과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A.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산업재해 위험 요건에 해당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작업중지·대피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해당 권리는 내부 보고나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A. 네, 개정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원청에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구체적인 요청 요건과 원청의 의무는 개정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A.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제38조·제39조·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법정 사망자 수 요건 등을 충족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부과되며,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액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부과 절차와 징수 시기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업뿐 아니라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부터, 건설업 외 업종은 2027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업 외 업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관련 입법예고와 공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대비하려면 조항별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필요한 대응 절차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중지 요청 대응, 위험 보고와 조치 이력 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등은 업종과 시행 시기에 맞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과 현장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면, 절차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 구성원에게 안내가 전달됐는지, 위험 보고 이후 조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샤플(Shopl)로 현장 이슈와 조치 이력을 기록하고, 공지 확인 현황을 관리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