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공제 항목의 한도 확대 등 여러 부분에서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하는 만큼, 새로운 공제 기준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성원에게 안내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사항 5가지,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정·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 중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공제 가능한 한도와 주택의 공식 평가 금액인 기준시가가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다음 서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납입한 저축 금액의 일부 또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과 한도가 모두 올랐고, 배우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아래 서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자 Tip: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게 될 경우에는 공제액을 반납해야 하며, 해지 추징세액(납입액의 6%)이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후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는 자녀 수에 따른 기본 세액공제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3명일 경우 총 95만 원, 4명일 경우 1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Tip: 출산·입양신고를 한 당해년도에는 아래와 같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이 사라지고, 넓어진 예체능 학원 공제 대상 범위가 적용되는데, 이는 26.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4~2026년 사이 결혼한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신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자 Tip: 만일 혼인이 무효로 판결된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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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전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HR 담당자는 자료를 수집·검증·정리하는 시간이 줄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근로자는 홈택스 접속 없이 회사 시스템에서 간편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2026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절차 및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먼저 홈택스에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한 적 있다면,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를 통해 재등록·수정·전체삭제가 가능하며, 새로 등록할 경우에는 엑셀 서식 명단 등록, 직접 입력, 혹은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자료 제공 대상 회사 + 제공 범위에 대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비동의할 경우, 자료 제공 불가). 최초 1회 동의 후에는 부양가족을 포함해 퇴직 시까지 자료 제공이 유지됩니다.
앞선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국세청이 홈택스에 간소화자료를 압축파일 형태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해당 파일을 내려받아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할 항목이 있다면 서면·스캔본 등으로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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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 알아야 할 주요 개정사항 5가지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여러 공제 항목의 한도와 대상이 확대된 만큼, HR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정확히 점검한 뒤 근로자에게 필요한 증빙서류와 준비 절차를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일정도 미리 확인해 구성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