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근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나 대체휴무 운영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휴일대체 근무가 잦은 업종일수록 2026년 대체공휴일 운영 기준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인사·노무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6년 대체공휴일 일정과 함께 근무 시 수당 계산 방법, 그리고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말과 겹친 공휴일을 평일에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설날,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합니다.
대체 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사업장별 개별 판단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대체공휴일 일정 관리와 함께 우리 사업장이 법적 적용 대상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 + 실제근로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수당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100%) + 실제근로 임금 : 10,320원 × 8시간 = 82,560원 (100%) + 휴일근로 가산 :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 (50%)을 합해 총 206,4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만 추가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156,880원(통상시급 10,320원 기준)인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기본 월급에 휴일근로 가산수당만 10,320원 × 8시간 × 0.5 = 41,280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한 경우, 다른 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 합의 없이 휴일에 먼저 근무를 시킨 뒤 사후적으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방식은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휴일대체에 대한 사전 합의와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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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네,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이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무한 시간만큼 비례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A. 네, 공휴일 근무는 일반 근무일과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태 기록상 휴일근로로 명확히 구분해 두지 않으면, 추후 가산수당 누락·연장근로 계산 오류·노동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대체공휴일은 단순한 일정 관리 차원을 넘어 휴일근로수당 계산, 대체휴무 운영 방식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인사관리 이슈입니다.
특히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의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휴일 근무가 예정돼 있다면 사전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점검하고, 사업장에 맞는 운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