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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요율·신고기한 총정리

2025-10-31

매년 고시되는 4대보험 요율과 함께, 다가오는 2026년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 기업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부터 4대보험 관련 변경사항 5가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부여되며,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납부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2026년 4대보험 변경 사항 5가지

✅ 2026년 4대보험 요율 인상

구분 2025년 요율 2026년 요율 비고
국민연금 9.0% 9.5% • 사업장, 근로자 각 4.75%씩 부담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
건강보험 7.09% 7.19% • 사업장, 근로자 각 3.595%씩 부담
• 보수월액 상한액 900만 8,340원
장기요양보험 0.9182% 0.9311%(동결 가정) • 사업장, 근로자 각 0.4656%씩 부담
고용보험 1.8% 이상 1.8% 이상 • 사업장, 근로자 각 0.9%씩 부담
• 초과 요율은 규모별 0.25%~0.85% 사업장 부담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업종별 상이 • 사업장 전액 부담


먼저 2026년 국민연금의 요율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의 요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최종 요율은 아직 고시 전 단계로, 추후 공단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2026년 6월 30일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37만 원(기존 617만 원)으로, 하한액40만 원(기존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므로, 기업 담당자들은 근로자의 급여가 변경된 상·하한액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2026년에는 기업 담당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자료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건강보험 신고를 해야 했다면, 이제는 국세청에 1회 신고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국세청의 세무서식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반드시 제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의 종류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족휴가제 확대

장기요양보험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에 서비스 중 장기요양보험 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나 치매 3-5등급, 인지지원등급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서비스의 내용 및 2026년 적용되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기보호 서비스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일정 기간 동안 요양시설에서 노인을 보호해 주는 서비스 요양보호사가 하루종일 방문하여 어르신을 돌보아 주는 서비스
변경 사항 이용 가능일 11일로 확대(기존 10일) 이용 가능 횟수 22회로 확대(기존 20회)

✅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2026년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단시간 근로자 등 더 많은 범위의 근로자까지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5년 고용보험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이었던 가입 대상 기준일정 소득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개편안은 2026년 중 구체적인 기준 소득 기준 확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간소화된 건강보험 연말정산 신고 FAQ

Q.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기한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5년 하반기(7~12월): 2026년 1월 31일까지
  • 2026년부터: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만약 근로자가 근무한 연도가 끝날 때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해당 연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025년 7월에 근무했지만 소득을 2026년 1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간이지급 명세서 상 2025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돼 2026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2026년 1월부터 지급되는 소득은 매월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Q.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예외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도 아래의 항목에 포함되면, 기존대로 공단에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와 공단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공단에 여러 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취득 중인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의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 간이지급명세서의 근무기간과 건강보험 자격기간의 차이로 근무 월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귀속년도에 납입고지유예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공단의 보수기준과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범위가 다른 경우 (국외근로소득, 법인대표자 인정상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 등)

이번 글에서는 2026년 4대보험 요율부터 4대보험 관련 변경사항 5가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살펴보았습니다.기업 담당자들은 해당 변동사항과 서류 제출 일정 등을 잘 확인하셔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4대보험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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