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메인인사이트
인사이트

인사담당자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주요 HR 정책·제도 변화

2025-08-08

인사담당자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인사 제도와 변화된 정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 제도의 시행일과 주요 변경 내용,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고 사업장 환경에 맞춰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조건 완화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사후 지급되는 잔여 지원금 50%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도 활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변경되는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알아보기 >>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지급조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만 지원금 전액 수령(자발적 퇴사 시 사후지급금 미지급) 자발적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 전액 수령 가능
실무 영향 휴직이 재정적 부담 또는 심리적 제약 요인이었음 사업주는 부담 없이 휴직장려, 근로자도 자유롭게 선택 가능

2.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어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해당 요건

  •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퇴직금 제외)
  • 1년간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 (퇴직금 포함)

법 개정에 따라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되었으며 명백한 고의, 체불 기간 및 금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 일정과 절차를 재점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지연이자 지급 대상 퇴직자만 해당 재직자에게도 적용 (연 20%)
손해배상 청구 제한적 최대 3배까지 청구 가능 (명백한 고의, 반복 체불 등 요건 충족 시)
명단 공개 요건 일부 고용부 판단 3년 내 2회 유죄 확정 + 최근 1년 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시 공개
출국금지 조치 없음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 출국 금지 가능
형사처벌 적용 여부 피해자 의사 필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배제 → 자동 형사처벌 가능

3. 폭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조치 의무 확대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폭염 및 한파에 장시간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온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실내외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로 근로자의 체감온도와 작업 환경에 따라 휴식, 장비 지급, 작업 중지 등 차등 대응이 필수화됩니다.

또한, 2025년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건설·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해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게시설·시간 운영 등 관련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의무 조치
체감온도 31℃ 이상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1가지 이상 반드시 시행
체감온도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 또는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 인정)
체감온도 35℃ 이상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4.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변경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이후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되며,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로 판단 기준이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로 변경됩니다.

1개월 판단 기준이 월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일수 역시 월 기준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현장 단위로 관리하던 근무일수 역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입 기준 특정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가입 대상 사업장 단위로 전체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
1개월 산정 방식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 (예: 7.10~8.9)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 (예: 7.10~7.31)

5.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관리감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정기·신규·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 시간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이수한 타 법령에 따른 교육 이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인정 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적용 대상 기존엔 근로자만 대상이었지만, 개정 이후 관리감독자도 포함
감면 사유 관리감독자가 다른 법령(예: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 시간이 있는 경우
감면 방식 이수한 교육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지금까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인사 제도 및 정책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산부, 일용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 기준도 달라지고 있어 정확하고 꼼꼼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수기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 꼭 맞는 솔루션으로 인사 관리를 쉽고 정확하게 시작해보세요!

샤플 서비스 소개서 바로가기
함께보면 좋은 글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This is some text inside of a div block.

30일 동안 모든 기능이 무료,
직접 사용해보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