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실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5년 하반기 주요 인사 제도와 변화된 정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 제도의 시행일과 주요 변경 내용, 인사담당자가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고 사업장 환경에 맞춰 미리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사후 지급되는 잔여 지원금 50%를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제도 활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변경되는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알아보기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에 따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되어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간주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이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되었으며 명백한 고의, 체불 기간 및 금액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지급 일정과 절차를 재점검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누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라 폭염 및 한파에 장시간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온 환경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은 실내외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조치로 근로자의 체감온도와 작업 환경에 따라 휴식, 장비 지급, 작업 중지 등 차등 대응이 필수화됩니다.
또한, 2025년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건설·물류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에 대비해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게시설·시간 운영 등 관련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이 ‘현장별 적용’에서 ‘사업장별 적용’으로 확대되며, 일용근로자의 1개월 근로 판단 기준이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에서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로 변경됩니다.
1개월 판단 기준이 월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일수 역시 월 기준으로 집계할 수 있도록 방식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에 현장 단위로 관리하던 근무일수 역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하던 중복되는 교육 감면 규정을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합니다.
관리감독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정기·신규·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그 교육 시간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이수한 타 법령에 따른 교육 이력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인정 기준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인사 제도 및 정책 변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임산부, 일용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따라 근로 기준도 달라지고 있어 정확하고 꼼꼼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복잡한 수기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에 꼭 맞는 솔루션으로 인사 관리를 쉽고 정확하게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