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사·노무 업무를 하다 보면, 노동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했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직원 개인정보 공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 목적이든 수사기관 요청이든,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넘기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항을 위반한 '누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장 등 자체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자료도 예외가 될 순 없으며, 민사소송 중이라도 상대방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동의 없이 제출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조 차원에서 제출한 자료여도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인사담당자는 다음 3가지 사항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1) 제출 전, 개인정보 포함 여부 꼭 확인하기
제출하려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이어도 예외는 없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문받은 내용은 꼭 문서로 보관하기
사내 법무팀이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문을 받았다면, 검토 의견서 등 객관적인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감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기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처럼 민감한 정보는 식별 후 마스킹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나 상황에서도 직원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엔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사담당자는 직원 개인정보에 자주 접근하는 만큼, 작은 실수 하나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